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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 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면적 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문의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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