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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총 사업비 1억 1256만원을 투입해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경유차량으로 태안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군은 약 70대 정도의 경유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에 문의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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