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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옥션 등 오픈마켓 수수료율 공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2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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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 선택기준 확대

NSP통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네이버 쇼핑,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이나 중개 사업자,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등의 수수료 율이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일부 온라인 몰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공개에 이어 오픈마켓이나 중개 사업자,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등의 수수료 율이 공개될 경우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 판매자들의 합리적 선택 기준은 확대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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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 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이버쇼핑,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이나 중개 사업자,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몰도 고객인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 판매자들의 합리적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12월 27일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일부 온라인 몰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을 발표해 2016년도 발표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의 수수료율 공개가 추가됐다.

하지만 당시 네이버쇼핑,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이나 중개 사업자,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수수료율 공개는 법적근거가 없어 누락된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앞으로는 네이버 쇼핑,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이나 중개 사업자,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몰도 수수료율을 공개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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