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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기요금 절약 시민 안전 위한 행정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1-18 10:03 KRD2
#오산시 #엘이디 #가로등 #에스코 #에너지관리공단

일부 시의원 법률 위반 등 문제제기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 1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개선 및 연색성 향상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오산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실시, 지난해 8월 완료된 사업에 대해 오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률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오산시가 추진한 ESCO는 정부 및 민간이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비용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ESCO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46억4100만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원, 민간사업자가 17억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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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7380개의 나트륨, 메탈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 전기요감 절감과 시민불편사항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실제 오산시 가로등 교체사업전인 2017년 1월 전기요금이 약 7186만원 납부했으나 LED 가로등 교체 후에는 약 3439만원으로 한 달 전기료가 약 3750만원 및 유지관리비도 약 2억5000만원 절감됐다.

오산시는 절감된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로 ESCO 사업의 총 사업비 46억4100만원을 83개월에 걸쳐 채무를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51억3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절감비용은 48억3000만원으로 46억원이 넘는 사업을 약 3억원의 비용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즉 추가예산 부담 없이 시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했다.

하지만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김명철, 김지혜)들은 지난 15일 열린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의결 없이 사업진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미실시, 행정절차 무시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실시한 초등조사에서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왔고 법률 및 조례 해석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안동 및 강원 동해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회 동의 없이 ESCO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공무원 조직인데 더 움츠려 들까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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