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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세업체에 1인당 최대 13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15 10:56 KRD7
#태안군 #한상기 #영세업체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인상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2016년 기준 태안군 내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업체 수는 총 3404개소로 전체 업체의 9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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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초과분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1만원을 합산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업체에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각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및 안정자금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허재권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지난해 말부터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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