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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유족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기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태안군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6년 5월부터 미신고 유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로 희생자의 유족과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발간하는 백서에 등재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전쟁 희생자 신고는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우리 지역의 민간인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주변에 미신고 유족이 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께서는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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