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2-27 12:11 KRD7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개정 #공재광

관련 조례 개정…명예수당 3만원에서 5만원 이상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수당을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달 9일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수당 65세 이상자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월 3만원이 지급된다고 시는 밝혔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수당을 받고 있던 70세 이상 유공자의 미망인에서 모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총 15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G03-8236672469

시는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관내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등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거주 신청대상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