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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상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訴 승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22 16:37 KRD2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NSP통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홈페이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홈페이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을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 31일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약 1년 7개월만인 22일 원고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 2부는 2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504호에서 개최된 재판에서 요진측은 고양시에 업무용 빌딩 약 7만 5194㎡(약 2만 3000평)을 건축해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 줬다.

요진 측은 이번 재판에서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건물 준공과 관련해 고양시에 당초 약속한 업무용빌딩 약 2만평(건축비 1200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약 1만평(3만3000㎡)만 기부채납 하겠다고 주장했고 고양시는 건축비1200억 원을 명시해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업무용 빌딩 약 2만평(6만6000㎡)을 건축해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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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고양시의 손을 들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고 건축비 1200억원을 감정평가 할 경우 요진측은 고양시에 업무용 빌딩 약 2만평(6만6000㎡)이 아니라 약 2만 3000평(7만 5194㎡)을 건축해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해 요진측이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고 요진측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패소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와 관련 노코멘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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