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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단체 20곳·개인 12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1 09: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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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20곳이며 개인은 김수광, 김경혁, 박철남, 리호남 등 12명이다.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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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나 재산권 처분시 금융위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해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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