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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2018년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1월 금통위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의 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주금공 발행 MBS를 2016년말까지 연장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연장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취한 조치다.
한은은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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