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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묻지마 특수활동비’ 막는 입법 개정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8 18: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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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국정원의 부정직하고 불투명한 예산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총체적 개정으로 ‘묻지마 특활비’를 통제할 것임을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다.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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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추 의원은 “국정원 등의 기관이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없는 용도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개정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특활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해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눠 예산을 요구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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