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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진호' 북한 나포 조사 결과 '선장과 선주' 고의 전모 드러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11-24 11:57 KRD7
#포항해양경찰서 #제391흥진호 #북한 나포 #한일중간수역 #포항어업정보통신국

선주 B씨 선장 A씨가 북한해역서 불법조업 사실 사전 통보 받아, 알고도 허위 사실 정보 제공

NSP통신-맹주한 포항해경서장이 제391흥진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맹주한 포항해경서장이 제391흥진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오전 지난 10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지난 10월 21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됐으며, 실제 선주 B씨도 선장 A씨가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소유자 B씨가 같은달 22일 흥진호가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조업중이라며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의 위치정보를 알려줘 해경구조세력(함정·항공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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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장 A씨와 실소유자 B씨는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주지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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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따르면 흥진호는 선박서류상 소유자는 C씨로, 실소유자 겸 운영자는 흥진호 前선장인 B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선원 구성은 선장 A씨를 포함해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했다

또 흥진호의 항해·통신장비로는 GPS 플로터(네비게이션 기능) 2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와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ST-2700 1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와 위성전화 2대(1대 고장) 등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위치식별장비인 V-PASS의 경우 선장이 10월16일 울릉도 출항 후 몇 시간 뒤 전원을 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시스템상 확인결과 울릉도에서 25마일 이후부터 신호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AIS와 통신기(VHF 2대, SSB 2대, ST-2700)는 울릉도 출항 당시부터 전원이 모두‘OFF’된 것으로 밝혀졌다.

월선 이유는 흥진호가 복어를 잡기 위해 1차 출어(10월 9일∼10월 13일)시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했으나 복어를 150kg 밖에 잡지 못했다.

이어 16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2차 출어해 한일중간수역인 울릉도 북동쪽 약 110해리 해상에 도착, 17일 밤 8시까지 조업을 했으나 복어를 한 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북동쪽 방향으로 약 13마일 정도 이동한 후 18일 새벽 4시경 한일중간수역 좌측 경계선 부근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해 북한해역 쪽으로 약 50∼62해리 정도 들어가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조업해 복어 약 1톤을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 A씨는 10월 17일 어업정보통신국에 실제 조업위치를 보고했으나, 18일과 20일에는 조업가능 해역인‘한일중간수역(울릉도에서 북동쪽 185마일)에서 조업하고 있다’며 허위로 위치보고 하고 실제로는 북한해역임을 인식하고도 3일 동안 나포 해점 주변에서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소유자 B씨와 선장 A씨는 20일 밤 10시20분경 위성전화 통화시 어획량·북한 배와의 어구손실 내용 등에 대해 통화했다는 선장 A씨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3회 조사까지 허위진술을 하다 4회 조사시(11월 13일) 실소유자 B씨도 흥진호가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화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환될 당시 흥진호 GPS플로터 항적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정보 감정의뢰 분석결과, 평소 사용했던 GPS플로터 1대에서는 약 166시간의 위치정보가 복원되었고, 집중 조업해역은 한일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해역으로 약 50∼62해리 해상에 위치정보가 집중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고장이라고 사용하지 않았던 GPS플로터 1대(실제는 작동됨)에서도 북한해역에서 약 145초 정도의 위치가 복원되면서 최종 나포해역과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IS는 위치정보 저장기능이 없고, V-PASS는 ’17년 4월 8일 이후부터 저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흥진호는 19일 오후 7시경 투망해 둔 어구 150통 중 50통이 분실되자 근처에 있던 북한어선이 절단했다고 판단, 약 2∼3미터까지 북한 어선에 접근해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나포당시 상황은 21일 밤 0시30분경 마지막으로 남은 어구 2통을 양망하던 중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배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접근하였고 갑판에 인민군 복장을 한 군인 10여명이 보여 어구 2통을 절단하고 도주하였고, 북한 경비정이 뒤쪽 5∼10미터까지 접근하자 선장 A씨는‘흥진호가 받히면 침몰할 수 있겠고, 못 따라오게 하려면 줄을 스크류에 감기게 해야 겠다’라고 생각해 갑판장에게 홋줄과 닻줄을 북한 경비정 쪽으로 던지라고 하면서 S자 형태와 원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약 30분∼1시간가량 3마일 정도 도주하다 01:30경 다른 북한경비정 1척이 도착해 단정에 타고 온 무장한(권총, 소총 소지) 북한 군인에 의해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 A씨는 도주과정에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경황이 없었고, 북한해역 내측이었기 때문에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이나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이후 북한 군인들이 선장 A씨와 선원들을 갑판으로 집합시킨 후 21일 새벽 1시40분경 선수 냉동창고(사용치 않는 창고)에 감금시켰고, 약 30분쯤 후 북한 군인이 선장 A씨를 불러 조타실로 이동해 레이다, GPS플로터, 자동조타장치를 켜주고 약 220해리 떨어진 원산항 앞 섬까지 자동조타를 설정해주고 다시 냉동창고에 감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선장 A씨의 진술은 나포당시 GPS플로터 2대 중 1대, 레이다, 어군탐지기 등이 작동되었다 하고, 갑판장은 나포 후 북한 군인이 조타실 전원을 내려 GPS플로터 등의 전원이 OFF 되었으나 이후 북한 군인들이 GPS플로터 등을 ON시켜 달라고 해 선장이 전원을 켜주고 난 뒤에 북한 군인들이 흥진호를 몰고 원산 쪽으로 항해 하던중 21일 아침 동틀 무렵(6∼7시 추정)에 속력이 느리다는 이유로 흥진호는 북한 경비정에 예인 줄에 예인되어 9노트 속력으로 22일 저녁 원산지역 불상 부두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흥진호 선원들의 북한 행적은 22일 저녁 원산 도착 후부터 26일까지 개인 신상, 북한해역에서 조업·도주사유, 도주시에 홋줄을 던진 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받고 진술서 및 서약서 등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숙식관계는 22일 저녁 원산에 도착 후에는 동명여관으로 이동해 각 방마다 2인씩 수용되었고, 다음날저녁에는 바로 인근 송도원 여관으로 옮겨서 송환시까지 2인 1실에 수용되었고 식사는 매끼 김치 등 5∼7가지 반찬을 제공받고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송환과정은 27일 흥진호 선장 A씨와 선원들은 다시 냉동창고에 감금된 후 오전 10시경 출항해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동해 NLL까지 이동 후 북한 군인들이 철수하자 자력으로 NLL을 통과해 오후 6시38분경 우리 측 해역에 돌아오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경북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11.08)했다”며, “앞으로도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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