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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2차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1-20 18:59 KRD2
#한샘(009240) #사내성폭행논란 #피해자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특별전담반

인권위, 올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운영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인테리어 가구업체로 잘 알려진 한샘(009240)이 최근 이슈화 된 사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샘 관계자 A씨는 이번 사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피해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9일 한샘의 한 신입 여사원은 입사 후 직장 동료와 상사로부터 몰래카메라 촬영과 성폭행을 당한데다 이를 경찰에 신고·조사하던 과정에서 직장상사인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유, 성추행,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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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전 직장 상사는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해당 논란은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직장 성희롱 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권위가 지난해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모두 173건,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실질 구제율이 약 67%이며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 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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