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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18년 생활임금 8840원 결정···올 해 대비 16.9% 인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1-14 11:06 KRD7
#광주 북구 #광주 북구 생활임금

내년 최저임금보다 1310원 많은 금액···월 기준금액 184만7560원으로 구청 직접고용 및 공사·용역 등 위탁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215명 대상 적용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840원으로 확정했다.

북구는 최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884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8840원은 올 해 기준시급 대비 16.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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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임금은 시·자치구 간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시의 생활임금 산정모델 활용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주거·통신·교육비 등 5개 항목의 실제지출액 및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포함해 총 215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매월 184만756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북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송광운 북구 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의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한다면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물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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