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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의료인들 백색폭력 관행 바로잡아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10 11:45 KRD7
#김병욱 #의료인 #백색폭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NSP통신-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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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NSP통신-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강도는 비위행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겸직교원인 교수들의 비위행위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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