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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강력징수 예고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1-07 14:35 KRD7
#군산시 #세외수입 #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 재원확보와 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말 기준 총 142억여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검사지연)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순으로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및 독촉장을 일제 발송해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금융기관 체납정보 등록, 예금・금여 등 채권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작업을 상시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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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석 징수과장은 “경제침체 및 불경기로 인해 지방세 등 납부에 어려움이 많지만 납부의식 고취 및 공평 과세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등의 징수활동을 불가피하다”며 “시민 스스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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