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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석탄재 매립 관련 문체부, 전남도, 해남군 등 ‘떠넘기기’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1-07 13:19 KRD2
#솔라시도 #문체부 #해남군 #전남도

180만톤 무더기 매립 혼합사용 규정 위반 의혹...관계기관 모르쇠 일관

NSP통신-구성지구 석탄재 매립 (윤시현 기자)
구성지구 석탄재 매립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한 축인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조성중인 ‘구성지구 기업도시’ 매립지에 석탄재가 다량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매립방식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솔라시도 사업과 관련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전남도, 해남군 등이 매립방식과 근거를 요구한 정보공개에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불법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구성지구 기업도시 현장으로 180만톤의 엄청난 양의 석탄재가 매립됐고 향후 반입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매립방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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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측은 매립하는 과정에서 1미터 높이로 석탄재를 쌓고 그 위로 흙을 덮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과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재를 매립 할 때 석탄재를 재사용 할 경우 토사류 등을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샀다.

단 예외로 설계 시공지침이나 시방서에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혼합하지 않거나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법 시비에 대한 논란을 낳을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NSP통신-해남 구성지구 주민대책위, 목포항만청 앞 집회 (윤시현 기자)
해남 구성지구 주민대책위, 목포항만청 앞 집회 (윤시현 기자)

이에 본보 취재기자는 지난 9월 19일 전남도에 매립방식에 대한 근거와 시방서, 시공지침 등을 정보공개 요구했다.

전남도는 27일 “민간사업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며 “우리 도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는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공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냈다.

이에 다시 같은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송시켰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이유로 이송했고, 지난달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시 해남군으로 “사업시행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남군에 하고 사업지구에 반입매립되고 있다”며 이송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24일 반입량과 신고량만을 공개하고, 매립근거와 시방서, 시공지침서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다시 10월 26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지난 6일 환경부 답변서에는 근거에 대한 법적 기준만 되풀이 하고, 시공지침서와 시방서가 ‘자신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관계기관들이 서로 떠밀기로 일관하다 한달 보름만에 고작 알맹이 빠진 답변서를 얻어내는데 그쳤다.

결국 문체부, 환경부, 전남도, 해남군 등 관계기관이 밝힌 정보대로라면 별도의 시방서나 시공지침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석탄재가 매립됐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한 벌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구성지구 주민대책위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토지수용 움직임에 강력반발하며 세종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남군청 등을 찾아 항의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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