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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총회, 북한 ‘최고수준 대응조치’ 부과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06 12:00 KRD7
#금융위원회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대량살상무기확산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북한을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최고수준의 대응조치를 다시 부과했다.

10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29기 1차 FATF 총회에서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미이행 국가를 결정하고 설명서를 발표한 결과 북한에 대해 사실상 거래중단 조치를 재부과했음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참석한 FATF 총회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89년에 설립됐다. 한국은 2009년 10월에 정회원에 가입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37개국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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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FATF 총회 결과에서 북한은 최고수준 제재인 대응조치 부과를 유지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FATF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응할 것이며 각국이 FATF 국제기준과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제재 받은 ‘대응조치(Counter-measure)’는 사실상의 거래중단 조치에 해당하며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긍지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말한다.

이란에 대해서는 ‘대응조치 부과유예’를 결정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은 이란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FATF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이후 발생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코인의 등장과 Mixer의 활용 등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에 대해 공감했으며 회원국들은 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포르투갈, 멕시코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이행평가 이후의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하는 등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에 대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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