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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자동차 대물배상체계 재검토 필요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31 17: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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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비교과실제도, 수입차·국산차 차대차 사고시 ‘국산차 손해 더 커’

NSP통신-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입차와 국산차의 차대 차 사고시 국산차의 손해 배상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은 보험업계와 법원이 관행적으로 ‘순수비교 과실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순수비교과실제도란 자동차사고에 대해 관행적으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동등하게 사고발생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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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수입차간 차대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수입차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서로 배상해줘야 할 보험금(배상금)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피해 국산차가 배상해야 할 보험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산차가 수입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수입차는 피해 국산차에게 평균적으로 120만 5000원을 배상해주는 반면 피해 국산차는 가해 수입차에게 103만 6000원을 배상해줬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 국산차량이 가해 수입차와 맞먹는(86%수준)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2016년의 경우에는 과실비율 국산차 30%대 수입차 70%인 경우 국산차는 113만원, 수입차는 107만원을 배상해 오히려 과실비율이 적은 국산차주가 더 많은 배상을 한 것으로 집계 됐다.

하지만 피해 국산차가 가해 수입차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누적금액은 2013년 평균 81만원에서 2016년 103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27%이상 급증해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고도 부담하는 사고 배상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동차사고 배상체계가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자기의 과실을 곱해서 상대에게 배상하는 방식인 ‘순수비교과실제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순수비교과실제도’의 경우 피해 국산차(A)와 가해 수입차(B)의 과실 비율이 30%대 70%이고, A의 피해금액은 100만원, B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일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300만원(1000만원×30%)으로 10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반면, B는 A에게 70만원(100만원×70%)만을 배상하게 된다.

따라서 채 의원은 “이러한 과실비율 산정 관행은 사고를 당한 국산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며,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차의 고가 수리비나 부품재료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손실을 자기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하는 현재 보험 처리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33개 주 등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수정된 비교과실제도’를 도입했고 이러한 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피해 국산차 A는 가해 외제차 B에게 배상할 금액이 없고 B에게 70만원(100만원×70%)만 배상받으면 돼 오히려 수입차가 사고를 조심하게 될 유인이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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