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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구도심 부성골목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10-31 12:09 KRD7
#전주시 #구도심 #금연구역 #간접흡연 #과태료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원도심 골목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1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성호텔 뒷골목을 포함한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 48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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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본격적인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에 앞서 11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현수막, 금연로드사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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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시는 유개 시내버스 정류소와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 한옥마을 전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 및 관광객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고 청소년 이용이 많은 한성호텔 뒷골목이 금연거리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글로벌 관광도시인 전주시 도시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힘쓰겠다”면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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