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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금융당국의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통제’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30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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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다스와 관련된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이 금융당국이 기업회계기준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0.07%에 불과한 연간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연매출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례들 적용받아왔다”며 “이는 회계 부정을 바로 잡고 시장 건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강화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로부터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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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다스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 중 상위 0.02%에 속하는 연 매출액이 2.2조를 상회 한다”며 “대기업 중에도 초 대기업의 하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 준칙을 적용받는 특례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으로 2007년 중소기업 특례가 마련돼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부담을 완화 해준 바 있다.

한편 올해 9월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화된 반면 내부 회계관리 준칙은 여전히 상장여부 기준에 의거 비상장대기업이 느슨한 준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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