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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다스 주인 찾기 9부 능선 넘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30 16:54 KRD7
#심상정 #다스 #금융실명제 #자금세탁 #분식회계

금융실명제 위반·자금세탁·분식회계·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

NSP통신-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리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리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다스 주인 찾기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120억 원대의 DAS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 내용에 따르면 DAS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캠코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확보하여 분석한 바,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며 “아울러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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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 의원은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 원과 3억 원의 CD계좌는 다스(DAS)로 명의 변경되었고,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NSP통신-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심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3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DAS 비자금 이동을 추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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