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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장애인 고용의무 절반도 안 지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10-26 13:42 KRD7
#한국선급 장애인 채용 #정인화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한국선급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률이 저조해 연평균 9300만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선급은 2013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총 3억 7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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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과 같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선급은 2013년 18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7명(1.0%)을 고용해 935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4년 2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12명(1.6%)을 고용해 6986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5년은 21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9명(1.2%)을 고용해 882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6년은 2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9명(1.2%)을 고용해 1억 189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은 2017년 8월 현재 9명의 장애인만 고용하고 있다. 2017년의 의무고용률은 2016년에 비해 0.2% 증가한 2.9%로 의무고용인원도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의 추가고용이 없다면 한국선급은 내년에 올해(1억 1895만원)보다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은 “업무의 특성상 체력과 지식, 숙련된 기술 및 경험이 두루 필요해 적합한 장애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행정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장애인 복지의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다”며 “한국선급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법이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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