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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0-25 13:05 KRD7
#평택시 #금연구역 #민관합동단속 #음식점 #과태료부과

지역 내 PC방 음식점 등 집중 점검

NSP통신-평택시청. (NSP통신 DB)
평택시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금연 합동지도·점검을 24일 출근시간대 평택역 주변 등지에서 실시했다.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평택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전개한다.

집중 지도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 및 일반음식점, PC방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및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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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12월 3일 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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