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나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0-13 15:38 KRD7
#나주시

이 달부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혁신도시 주요 구간 4개소 무인단속 CCTV 운용키로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혁신도시 등 민원 상습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이제는 단순 계도나 경고가 아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반발 최소화를 위해 2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G03-8236672469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그동안의 홍보 및 계도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교통 혼잡구역에 단속차량을 수시로 투입한다.

적발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및 그 외 차량)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 차량 통행량이 잦은 혁신도시 구간 4개소 (▲한전KDN사거리 ▲중흥1~2차아파트 앞 ▲빛가람동주민센터 사거리)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시비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며 “질서 있는 교통문화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