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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사수해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10-13 11:50 KRD7
#이찬열 #불량철근 #건설산업기본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표기

이찬열, “산업부가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법에 한중 FTA 위반 소지 우려 반대 표명해”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수입산 불량 철근 등 부실 자재들이 한국산 제품 상표를 부착한 짝퉁 국산으로 둔갑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수원 갑)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WTO와 한중 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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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시공 중인 건설현장과 완공 시설물의 경우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취지는 크게 건물·주택가격 안정화와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 두 가지다.

건설사들이 공사에 쓴 철강재와 레미콘·아스팔트콘크리트·골재 등의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동남아산인지 등을 표기하면 저가 재료를 쓴 건물의 경우 건설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저가 원자재를 사용한 건물주가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세입자 등은 저가 원자재를 많이 사용한 건물에 대한 안전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산 철강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FTA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빌미로 롯데와 현대차 등 국내 기업에 무차별 보복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국제무대에서 함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부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반대로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반입철근 원산지 관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며 경기도시공사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한 주요자재(철근) 원산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경상북도도 부실시공 책임소재 등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 정책의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한 끼 식탁에 올릴 낙지조차도 원산지를 알 수 있는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살아갈 집을 어떤 자재로 지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산업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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