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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당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0-12 15:40 KRD7
#곡성군 #곡성군 지방세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 강력 추진

NSP통신-곡성군 청사 전경. (곡성군)
곡성군 청사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0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3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9월말까지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7억600만 원의 63%인 4억4500만 원을 징수한데 이어 9월말 현재 현년도 지방세 203억 부과액 중 188억 원을 징수해 92%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97% 이상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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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금융계좌 압류·부동산 및 차량 압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활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해 체납발생 원인과 체납처분 상태,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형별로 특별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처분 절차를 단행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5% 이상을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만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12월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며 체납액 자진납부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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