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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향후 5년간 61조원 증세…심재철 의원,“무리한 추진 민생 파탄 야기”우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2 09:01 KRD7
#국세청 #증세 #심재철 #국회 #세법 개정

세법개정 31조 5000억 원·세정개혁 29조 5000억 원 증세

NSP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업 충당을 위해 향후 5년간 올해 대비 매년 5.1%씩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 5000억 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 5000억 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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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하며 이 방법으로 2018년 8조원, 2019년 15조5000억 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 5000억 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 4000억 원 등 매년 5조 9000억 원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같은 액수로 정해놓고 있다.

NSP통신-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의원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증세 목표에 맞춰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고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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