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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 18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과 함께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를 위해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을 13일부터 판매한다.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상조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불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상조회사의 니즈를 반영한 특화상품.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은 우리은행의 경영관리시스템인 윈-CMS를 통해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다.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0%의 우대금리를 포함 최고 2.6%까지 제공하고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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