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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영장 없는 계좌추적↑…심재철, ‘권한 남용’ 우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0 10: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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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 추적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국세청이 제출한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지방청 중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해 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중부청과 서울청에 집중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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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 8156건에서 2016년 1만 6984건으로 117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NSP통신
NSP통신-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의원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데 반해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증가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 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며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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