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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외교부 특수 활동비 불법’지적…“청와대 쌈지 돈”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7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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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박주선 의원실)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박주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청와대 예산으로 사용된 외교부 등 중앙관서의 특수 활동비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외교부의 특수 활동비 사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점철돼 있었다”면서, “자체 지침이나 집행계획조차 필요 없었던 특수활동비라면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27일 공개한 2013~2017년 외교부의 특수 활동비 예산은 51억 4000만원으로, 집행 액은 39억 5800만원이지만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불법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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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수 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보듯이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어 그간 ‘쌈짓돈’처럼 취급돼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같은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 감사원이 실시한 ‘특수 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외교부의) 2017년도 특수 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모두 미 수립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특수 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 외교부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했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 중순 기획재정부의 특수 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당시 외교부가 보낸 ‘개선방안’을 보면, “정상외교 관련 특수 활동비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행정적인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집행부서인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 (지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독려 하겠다”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즉 ‘청와대 예산’이므로, 지침 위반이라는 불법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NSP통신- (박주선 의원실)
(박주선 의원실)

이후 감사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침 미 수립’의 이유가 그럴듯하게 추가됐다. “정상외교행사 특수 활동비는 그 성격상 외교안보 분야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별도의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특수 활동비 집행 관련 그간 기획 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및 감사원 ‘특수 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준용해 왔으나, 특수 활동비 편성 및 관리부처로서 향후 자체 지침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며 불법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NSP통신- (박주선 의원실)
(박주선 의원실)

한편 외교부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 활동비는 ‘예외적 편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 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 5년간 3억 8000여 만원의 예비비까지 동원해 특수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그 대부분은 정상외교 등에 사용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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