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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 '경주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 재임대'는 위법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24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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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1996년부터 예산지원에도 위법 방치는 직무유기

NSP통신-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지난 22일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시설이 조례를 반해 불법 '재임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 불법이 수십년째 자행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며 이 불법을 묵인,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자초하고 있기에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의 위탁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현주 의원은"전통 문화나 지역 산업에 관한 법령 정비는 관광 문화산업의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지만 경주시에서 관련법령의 정비는 물론 집행이 매우 부실한 것이 확인된 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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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관광객 편의도모와 지역 공예인과 산업의 육성, 보호를 취지로 '경주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가 지난 1995년 마련됐지만 수 십 년간 위법 사항을 방조하고 있어 행정의 무능과 무기력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지난 1986년부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은 ‘경주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은 시설의 원소유자인 경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재임대해 허가조건을 위반했고 이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시 법률자문에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1996년부터 실효성 없는 예산이 전시판매장과 민속공예촌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매년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방치되고 있어,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엄밀히 직무유기이며, 구상권청구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전시판매장 및 공예촌 일원의 도심재생사업이나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며"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 수탁자에 대한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의 위탁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전시판매장의 위법운영 현장을 방치한다면 지속적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민속공예촌 입주민들과 전시판매장의 고사를 시와 의회가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경주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의 '경주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 제9조에는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다’고 하고 제15조(허가취소 등)에서는 ‘시장은 사용자가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등에 전시관 및 휴게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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