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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발의한 LPG차량 규제완화법, 법사위 심사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9-21 14: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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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에 일조 기대”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국정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 국정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됐다.

이찬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 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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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 대체될 수 없다”며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올해가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종언을 선언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보다 경유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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