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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사회서비스업 바우처 미사용 1342억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9-19 12: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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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지난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34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가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이 19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복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342억 8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액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 29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발달재활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390억 9200만원, 장애인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307억 43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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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미사용율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 미사용율 28%, 발달재활사업 미사용율 27.2% 순이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범서비스 등의 경우는 사용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통해 바우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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