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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된 어린이 용품, 리콜제도 ‘허당’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9-18 1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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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 제품 리콜 명령 받고도 회수율 낮아”

NSP통신-이찬열 의원의 국정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이찬열 의원의 국정질의 모습.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구류나 장난감 등이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상당수가 회수되지 않아 리콜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올해 54.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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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율이 0%인 ‘무시킹 비치볼 40’은 가격이 5230원으로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쉽게 구멍이 나거나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이 11.1%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도 9.8%만 회수됐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 가운데서도 회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이층침대는 기준치의 9.33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2014년 리콜 조치를 했지만 회수율이 2.4%에 불과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생필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 관련 제품은 철저한 품질 점검과 확실한 수거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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