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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원 부과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7-09-18 13:57 KRD7
#경기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의무자

지난해보다 1256억원 증가 (5.75%)

NSP통신-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 (경기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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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달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증가요인에 대해 도는 개별공시지가(3.71%) 및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달 말 10만명을 넘은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달 납세 대상자 4만5000여 명에 대해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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