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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제도 수혜 섹터 제약바이오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09-11 08:16 KRD7
#제약바이오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2005년 기술특례 1호 회사인 바이로메드가 상장된 지 12년이 지났다. 지난 12년 동안 약 40여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상장 했으며 이 중 5개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바이오기업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최대 수혜 섹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를 통해 상장한 회사들의 주가 변동률은 회사가 상장 이후 보여준 성과만큼 매우 달랐다.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된 이후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 기업은 주로 신약개발회사로 우리 시장이 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 질에 대해 높은 밸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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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메드나 신라젠처럼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각각 2.3조원과 2.4조원의 시총을 형성, 이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판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출실적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상장 이후 주가 변동률이나 시총 규모는 오히려 임상단계 후보물질을 보유한 신약개발 회사들이 받는 가치보다 못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기술특례로 상장된 진단 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상장 이후 시총 변동률을 보면 6개 진단회사 중 상장 이후 시총이 증가한 기업은 에이티젠이 유일하다.

실제 상장 이후 진단회사들의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회사를 찾기 어렵다.

2014년도 이후 비교적 최근 상장된 기업들 중 아직은 시기 상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제 2의 바이로메드나 제넥신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회사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 확장이 가능한 펩트론, 해외 임상진행 정도 및 결과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아이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플랫폼 기술 을 기반으로 기술을 상용화하여 확실한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로 산업용 효소를 개발하고 있는 아미코젠과 제노포커스를 눈여겨 볼만하다”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상장됐다는 점에서 일단 기술특례 상장기업 들은 그들의 기술에 대한 우수성은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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