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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가서비스, 3개월 이용 안하면 요금부가 못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8-17 09:35 KRD7
#휴대전화 #방송통신위원회 #부가서비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제는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3개월까지 이용하지 않았으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이용자가 대리점의 권유로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해도 3개월 이용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보통 3개월) 꼭 가입해야 개통 된다고 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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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약속한 몇 개월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달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 중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사업자별로 보면 SKT가 228, KT가 112, LG플러스유가 83개다.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2010년 8월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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