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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기업들, 절반가량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신규채용 축소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04 16:30 KRD7
#포항시 #포항상공회의소

기업체 45.7%, 소상공인 49.2%가 ‘신규채용 축소’방침 밝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지역 기업들 절반가량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상의(회장 윤광수)가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포항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132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포항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들 기업들은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 40.3%가 ‘조금 악화됐다’, 34.3%가 ‘작년수준’, ‘조금 나아짐’(13.4%) 順으로 답변했고 소상공인들은 50%가 ‘작년수준’, ‘조금악화됨’(20.3%), ‘조금 나아짐’(15.6%) 順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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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 평균 임금수준(상여금, 수당, 성과급 포함)은 기업체의 경우는 217만원, 소상공인은 163만원으로 최저임금액 수준을 지급하는 이유 기업체의 44%가 ‘단순업무 종사자’, ‘경영여건상’, 소상공인은 65.1%가 ‘단순업무 종사자’, ‘경영여건상’(28.6%)의 이유라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체 : 61.8%가 ‘적정’이라고 답변했고, ‘높음’(26.5%), ‘낮음’(10.3%) 順으로, 소상공인은 49.2%가 ‘적정’, ‘높음’(41.5%), ‘매우 높음’(7.7%) 順으로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인상 영향에 대해 기업체 80.6%, 소상공인은 55%가 ‘영향을 미침’으로 답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 영향은 기업체 32.1%가 ‘3%∼5%미만 영향’, 3%미만’(22.6%), ‘5%∼10%미만’(20.8%) 順으로, 소상공인은 38.7%가 ‘10%∼20%미만 영향’, ‘5%∼10%미만’(25.8%), ‘3%∼5%미만’(22.6%) 順으로 답했다.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기업체 38.2%가 ‘높음’, ‘매우높음’(35.3%), ‘적정’(25%)順으로 답변했고 소상공인은 76.6%가 ‘높음’, ‘매우높음’(12.5%), ‘적정’(10.9%) 順으로 답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로 인한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 영향 또한 기업체의 94.1%가, 소상공인은 90.6%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 영향은 기업체 25%가 각각 ‘20%이상 영향’, ‘3%∼5%미만 영향’ 이라고 답변했고 소상공인 41.8%가 ‘10%∼20%미만 영향’이라고 답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대응책은 기업체 45.7%가 ‘신규채용 축소’, ‘수용’(35.7%), ‘감원’(11.4%) 順으로, 소상공인 49.2%가 ‘신규채용 축소’, ‘감원’(26.2%), ‘임금삭감’(10.8%), 사업종료(10.8%) 順으로 답변해 고용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함을 나타냈다.

이는 내년처럼 매년 16.4%이상 인상할 경우 기업체 55.8%가, 소상공인 63.5%가 ‘신규채용 부담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 이라고 답변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축소로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방안은 기업체 41.6%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 을 소상공인은 33.8%가 ‘4대보험료 지원확대’라고 답해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함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 제도로 기업체 39.8%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8.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년∼3년)(18.2%) 順으로 답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55.4%가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년∼3년)’,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9.2%), ‘저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13.8%) 順으로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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