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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01 09:16 KRD7
#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완화하는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나 타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했다.

개정 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 납부’로 정비 ▲도로굴착으로 인한 추가복구비용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비용에 대한 징수 규정 등이다.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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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현행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에 따라 도시화된 계획관리 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 지난 3월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조례’를 개정·시행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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