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성태 의원, “포털 온라인 공익광고 지상파TV 대비 9.5%”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8-24 15:30 KRD7
#김성태 #자유한국당 #포털 #정보통신망
NSP통신-▲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라인미디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따라서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상업광고 의무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공익광고 편성의무를 부과하지만 현재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의무조항이 없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이익 증진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있지만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포털의 경우 사회적 의무대상에서 빠져있어 온라인분야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따른 김 의원의 발의다.

G03-8236672469

김성태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TV 공익광고 금액은 약 92억원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약 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광고대비 약 9.5%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형태가 변화가게 됨에 따라 지상파 TV, 신문, 케이블PP 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송광고 시장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지난 한 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2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