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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탄소배출차 2030년 판매금지 법안·국회결의안 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07 09: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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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 (민병두 의원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 (민병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탄소배출 제로 국가를 위해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과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우리도 2030 자동차 매연 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결의안과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처럼 국회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국회가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에 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며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석유부국인 이 나라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해왔고,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2025년부터는 신규차의 생산 및 판매·보급시 오직 탄소 무배출 차량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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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목표로는 설정되어있지 않다”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매 5년 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만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가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차제에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미세먼지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30년 내연차 신차 판매 중지는 현재의 배터리 발전 속도, 충전인프라 개발기술, 전기차 가격인하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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