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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윤리심판원, 임대윤 ‘당직 1년 정지’…대구시당 위원장직 상실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03 15: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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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당 대회 당시 50~1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혐의… 임 위원장 ‘일부 의혹 사실 아냐’ 조만간 재심

NSP통신-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임대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임대윤 위원장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윤리심판원은 3일 대구시당 운영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대윤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당직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당 대회 당시 대구 지역 위원장들에게 50~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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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신의 친인척을 대구시당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직을 수행하게 해 시당 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위원장의 비리 의혹은 시당 일부 당원들이 임 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수면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리심판원에 조만간 재심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 2월 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했으며, ‘당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동안 모든 당직을 수행할 수 없어 자동으로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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