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성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8-02 11:57 KRD7
#안성시 #주민등록사실조사 #행정사무적정처리도모 #황은성 #과태료부과경감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

NSP통신-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오는 7일부터 올해 4분의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3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G03-8236672469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