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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 개혁 공무원 마인드 함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8-01 10: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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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정비 30가지 사례 소개 등

NSP통신-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 규제법령 정비사례 교육이 1일 오전 시청 온누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교육은 규제 개혁에 관한 공무원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경준 법제처의 법제지원총괄과 서기관이 초빙 강사로 나와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된 30가지의 개혁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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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박람회 같은 전시사업의 진입 장벽을 없앤 전시사업자 등록제 폐지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완화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의 택배 배달 허용 ▲당구장 내 분식점 등 동일 공간 내 2개의 다른 영업 ‘숍 인 숍(Shop in shop)’ 허용 ▲이사 오기 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등이다.

각 규제 완화가 이끌어낸 시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의해 규제개혁에 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규제심사 절차, 자치법규와 규제 등 법령 정비에 관한 설명을 해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은 “대민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기업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에 실무부서 간 협력을 ” 주문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2.5%에서 2.0%로 인하 등 56개 내용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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