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최명길 의원,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10 08:04 KRD7
#최명길 #휴대폰 #국민의당

휴대폰 판매·대리점 중요사항 설명누락·거짓 설명시 과태료 부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지난 7일,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G03-8236672469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법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에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전기통신 서비스 중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약정조건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계약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이용해 휴대폰 판매점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후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안내서’를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규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선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