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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무원 연가 100% 사용…“42조6336억원 절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7-07 12: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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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이달부터 8월말까지 공무원 하계휴가 장려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계휴가를 5일에서 10일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이다. 대다수 공무원은 7월부터 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가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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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사혁신처는 올해 희망 공무원에 한해 5일에서 10일까지 하계휴가를 보장해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다녀오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원이다.

이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4342명으로 분석됐다. 이를 국내 모든 직장인의 미사용 연차휴가 1억원을 100% 사용 할 경우 내수 경제 파급효과는 20조원에 달하고 38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가사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이 덜 드는 방안을 적극 병행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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