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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05 1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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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조례제정 거쳐…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시 보험금 지급

NSP통신-경기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보험은 용인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모든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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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 화재, 상해, 산사태 등의 사망·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8가지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은 현재 용인시 인구 99만5819명 기준으로 약 3억6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도 그러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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