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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추진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6-29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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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출국금지 통해 11억4000만원 징수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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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11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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