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의왕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개 업소 적발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6-29 10:01 KRD7
#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생활하수 #수질오염 #개인하수처리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생활하수로 인한 갈수기 하천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시설 1개소를 적발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점 분해의 방법으로 처리 후 관로를 통해 방류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G03-8236672469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0일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하수처리구역 밖 개인하수처리시설 15개소에 대해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펼쳤다.

주요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1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부적정한 사례는 없었다.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하천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의 발생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생활하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